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신고 대상자 안내
작성일자 : 2023.10.10.
작성자 : 최유정세무사
1.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즉, 과세기간별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누어 신고 납부를 하도록 하고있어 1년에 총 4회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예정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금액은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따라서 1년에 2회만 신고 납부를 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들 중에서도 고지대상이 50만원미만이면 고지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만약 예정고지 대상자라 할지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시설장치 등의 투자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 대상자별 신고 납부기간]

2.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하여 연 1회 신고,납부를 합니다.
(7월 25일에 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예정고지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7월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댓글 0